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로 주로 허리나 엉덩이 쪽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뻣뻣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처럼 느껴지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료받은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및 검사 결과지를 받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최초 1회는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의사소견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로는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CD/DVD, 소견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 사본, 복지카드 수령용 우편봉투 등이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 4급~6급 판정 시 안과 전문의의 정밀검사결과지가 필요하며, 정신장애 2급~3급 판정 시 임상심리사의 종합심리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장애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장애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복지카드 발급 후 병원진료 시 지참하시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동휠체어 대여 또는 구입 방법은 어떤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급~3급 등록장애인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모든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간/안면장애 해당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추천 → 공단 지사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결과통보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상담→ 신청서작성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kor/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휠체어: 최대 420만원 한도 내 보험급여액의 90% 지원
- 전동스쿠터: 최대 300만원 한도 내 보험급여액의 90% 지원
- 내구연한: 5년
※ 단, 보장구 처방전 발행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고되어야 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신분증사본, 진단서 원본, 의사진단서 사본 각 1부
- 소득수준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기타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 통장사본
제출처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입니다.
지금까지 강직성 척추염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니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