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수급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요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지속, 건강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폐업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피해 발생 -신용불량 등록 -대출금 연체 -과다경쟁(주변 대형마트 입점) -상권변화 (인근 지역 재개발/재건축) -소비자 취향 변화 혹은 상권쇠퇴 -임대료 인상 부담 -기타 등등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STEP 02: 교육받기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2시간가량 진행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받게 될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다.
STEP 0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하기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STEP 04: 개별상담받기
구직등록 후 약 2주~4주 내에 센터로부터 개별 상담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재방문하면 됩니다.
STEP 05: 최초 실업인정일 확정통보받기
최초 실업인정일이란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첫 번째 날을 말합니다. 이날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대기기간 경과 후 8일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STEP 06: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하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한 경우 등이 모두 구직활동에 해당됩니다.
STEP 07: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출석하기
매 4주마다 지정된 일자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상태임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매 회차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TEP 08: 남은 실업급여 수령하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일수만큼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2020년 기준 시급 8,590원) 미만이거나 임금체불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중 매출액 감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 감소 요건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매출액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종사자는 20% 이상 감소 시 인정되며,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종은 15% 이상 감소 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중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 이전/신설, 원거리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