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금 청년특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었던 혜택과는 달리 소득기준 없이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전신청 또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I유형(저소득층)이고 두 번째는 II유형(청년 및 중장년)이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II유형은 15세~69세 사이의 연령제한이 없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된다. 단, 특정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유형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II유형은 직업훈련참여 시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고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일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참여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I유형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습니다.
II유형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취성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이 통합·개편되었습니다.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계층에서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지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