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지급일 언제
노인복지관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로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말 기준 약 15% 수준입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제도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현재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2만 원이 선정기준액이고, 올해 9월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역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했거나, 기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2021년 1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단독가구 2만 원~30만 원, 부부가구 4만 원~32만 원으로 차등지급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12월>
단독가구: 137만 원 이하
부부가구: 219.2만 원 이하
단,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69만 원 초과 237만 원 이하까지도 인정됩니다.
- (선정기준액 - 169만 원) × 60% = 70만 원
- (선정기준액 - 170만 원) × 40% = 52만 원
* 위 계산식 적용 시 산출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으로 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 임
*** 근로소득 공제 후 남은 금액이 0원이거나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공적이전소득 반영됨
**** 금융재산 조회 결과 2억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차감되지 않고 500만 원까지만 차감됨
***** 주거용 재산 가액은 대도시 1억 800만 원, 중소도시 6천900만 원, 농어촌 5천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고려됨
오늘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