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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산재 장애등급

by 지식08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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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산재 장애등급

손가락 절단 산재 장애등급

오늘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절단사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신체부위 일부를 잃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이 보험제도 안에서 장해급여라는 항목이 있답니다. 즉,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치료 후 남게 된 후유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장해급여 청구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장애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사회복귀기간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겨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이 제도를 '산재장애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해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작업환경요인으로 인한 직업병인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 혹은 관리소홀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 경우
-출퇴근길에 당한 사고인 경우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양종결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병원 원무과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입니다. 

산재장해급여란 무엇인가요?
산재장해급여란 요양기간이 끝난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친 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를 평가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산재장해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상태를 파악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장해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장해급여는 1급~14급으로 구분되며 각 급수별로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또한 연금형식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미리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시에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70%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장해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일하다 다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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