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재산분할 증여세란 말 그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시 부부사이에 성립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협의 후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재산을 분배했을 경우 이를 지위증명용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금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증여세 납부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해당 과세표준 이상의 증여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며, 이를 준비자세가 되면 납부해야 합니다. 준비자세가 되는 시점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받은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증여세 안내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년도 연말일 기준으로 한 가족의 합산소득이 9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9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2013년 12월 31일 자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5년 이상 국세청에서 납세한 경우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대상인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무주택자 ②소규모 사업자 ③비주거용 부동산 보유자 ④기타 부동산 보유자 ⑤상속 또는 사망보험금 수취자 ⑥내구재 또는 고가상품 일시불 구입자 ⑦저소득자 ⑧저소득층 소득감면신청자 ⑨여성부양가족자 ⑩장애인 ⑪고령자 ⑫동거부모녀 ⑬한부모가족 ⑭임산부 ⑮다자녀가구 ⑯기타 가족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야 하나요?
재산분할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하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점유권 보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실제 거주 중이라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라도 채권자가 있거나 하면 강제집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입금지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격인정제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격인정제도란 말 그대로 지금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통장출금이나 채권추심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원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미혼모에게만 적용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후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란?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를 인정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줄 경우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이다. 증여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하다. 단, 자녀교육비 지출 및 기타 가족생활 유지를 위하여 분할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주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 후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분계산공식: 소득금액*10%
예를 들어 A 씨는 연봉 5000만 원짜리 직장인이다. 그리고 B 씨는 주부이며 무소득이다. C 씨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때 D 씨는 2억 원의 자산이 있다. 이때 D 씨는 C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려고 한다. 이때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1) C 씨에게 준 금액 1억 5천만 원 x 10% = 1500만 원
방법 2) 증여세율(10%) × 분할액(1억 5천만 원) =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