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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by 지식08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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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접속하면 알 수 있듯이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 세대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포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보수월액 X 6.67% 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이후로는 5.99%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보유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채 있고, 경기도에 빌라 한 채 있으면 총 2채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합산금액인 9억원 이하라도 1주택 이상 소유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승용차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 또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이라면 역시나 부과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시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부모가 없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첫번째로는 부양요건입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4. 형제자매 위 네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 두가지 사항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 두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대상자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건 아니에요.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1. 부양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의미하는데요, 예를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이라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주택공시가격이 8억원인경우 40% 인 3억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을때 9억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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