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조건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후 현장확인 후 선지급·후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직했거나 폐업했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2022년 10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실직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사유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00만 원 이하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