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책정되는데요, 특히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이 없어도 가족들이 나한테 기대고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부양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자녀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재산요건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예금이자율이 2%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또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는 말 그대로 가입자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면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속해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양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A씨가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A씨는 B씨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가입자라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첫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둘째,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셋째,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넷째,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다만, 위 네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과세소득 전체합계액이 연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부부합산 시 각각의 보유재산 가액이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3.12.10 - [분류 전체보기] - 피부양자 자격요건